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중대재해법 1호’ 적용…소방, 야간구조 돌입

2022.01.29 20:01:00

매몰된 노동자 3명 중 2명 발견했으나 사망…소방, 나머지 1명 야간구조 돌입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사업소 노동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를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우선 적용대상으로 판단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된다. 삼표산업은 현재 노동자 93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게 사죄드린다”며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골재 채취 폭파작업 진행 중 토사가 붕괴되며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통해 매몰된 노동자 2명을 발견했으나 모두 숨졌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야간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