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 로펌 재취업 급증…"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분석

2022.02.02 14:24:35 인천 1면

수사권 조정 따라 경찰 수사 제한 없어 경찰이 다루는 사건 많아져
지난해 로펌 재취업 심사 받은 사례 48건, 2020년 5건 대비 크게 늘어
인천 일부 법무법인들도 정년 앞둔 경찰공무원 접촉

 검경수사권 조정의 여파가 로펌 내 경찰 공무원 재취업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지역 법무법인들도 정년퇴직을 앞둔 지역 경찰 공무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법무법인은 일선 경찰서 과장들과 퇴직 전 면접을 진행, 하반기 이후 재취업을 일찍부터 예정하고 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경찰 공무원 6명이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특히 6명 중 5명이 같은 법무법인에 위원 직함으로 취업하게 됐다.

 

이들은 경위부터 총경까지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돼 인천의 일선 경찰서 과장들이 경감~경정, 총경부터는 경찰서장 및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 수사 전문위원에 부합한다.

 

또 지난 31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공무원이 로펌 이직 및 재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48건에 달한다.

 

2020년 5건 대비 1년 사이 9.6배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중요범죄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경찰이 다루는 사건이 더 많아지다 보니 로펌들로서는 예전에 비해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재해·재난 수사 영역도 확대돼 로펌들의 경찰 영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의 퇴직 경찰 공무원 B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정년(퇴직)을 앞둔 경찰들이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요즘 더 활발해졌다”라며 “경찰 수사 단계가 많아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는 아직까지는 로펌의 경찰 전문가 영입을 두드러지는 현상이 아닌 일부 로펌의 행태로만 보고 있다.

 

박문수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옛 인천법사랑회) 운영실장은 “경찰 계통에 있다 보면 법하고 가까이 있으니 로펌으로 많이 가는 것이지 아직까지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대부분 로펌의 사무장으로 재취업을 많이 하는데 자진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로펌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 사건의 수임률이 높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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