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압박' 이재명·정진상 무혐의…李 조사 안해

2022.02.03 16:53:24

정진상 부실장만 한 차례 소환 조사…검찰 "사직서 직접 썼고 강요 증거 없어"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 휴대전화 등도 조사 생략…서울고법서 재정신청 판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고발된 바 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할 때 이달 12일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및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황 전 사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만 한 차례 조사했고,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면이나 서면 등 방식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이 후보의)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 등의 개입 정황이 담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등의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검찰은 별도의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재정신청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검찰의 이번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는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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