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코로나 검사비 부담에 혼선…"무증상시 비용 낼 수도"

2022.02.04 18:12:32

정부 "무증상자도 보건소에선 무료…유증상자는 진료비만 나오도록 안내할것"

 

동네 병·의원에서 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증상의 경우 검사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재택치료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의료체계가 전환된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료비(의원 5천원·병원 6천500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전날 현장에서는 검사비나 진료비가 5천원 이상으로 발생한 사례들이 나와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동네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 중 무증상자들은 검사비 명목으로 큰 액수가 청구된 경우도 있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가셔야 한다"며 무증상자는 원칙상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보건소(선별진료소)로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고,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도록 하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무증상자도 진료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검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비에 대한 보험 급여는 ▲증상이 있을 때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발급을 위한 경우 ▲무증상이지만 의사 판단에 따른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서 직접 검사를 해보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체계를 전환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정책의 취지나 증상 유무에 따른 검사비 발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혼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이 통제관은 "(유증상자 등은) 진찰료의 30%(5천원·6천500원)가 본인 부담금이고, 그 외 검사비용이나 감염병 예방·관리료 등은 국비나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그 이상은 내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검사비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서 새 검사체계에 참여한 병원은 전날 전국 207곳에 불과했지만,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을 4천여 곳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78개 의료기관이 추가로 운영에 들어갔고, 현재 1천697개 병·의원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참여를 신청한 상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을 관리하는 전담반(태스크포스)을 운영 중인 정부는 지난 2일까지 총 2천186만명분의 키트가 생산됐고, 6일까지 1천646만명분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키트 생산업체 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등 가격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판매가격·판매처 제한 등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키트 생산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국내 유통 제품을 우선 생산·공급하도록 했다. 또 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PCR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저질환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동네병원에서는 진료가 동반돼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선별진료소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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