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인 ‘병사’로 결론

2022.02.06 15:20:13 7면

국과수 부검 최종결과, 1차 소견과 동일…입건 전 조사 종결 방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녹취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 모 씨(54)의 사인과 관련해 병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최종 부검 소견을 최근 받았다.

 

이는 지난달 13일 공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노인이나 고혈압·동맥경화 등을 가진 기저질환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심장질환이다.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생전 이 씨는 중증도 이상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병사라고 판단했으니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 유족 측은 앞서 1차 소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 모텔에서 약 3개월간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나 유서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게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이명호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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