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김연아·신아람 때도 안 했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결정

2022.02.08 07:16:32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이후 18년 만에 올림픽 기간 중 CAS 찾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한국 선수단으로서는 18년 만에 올림픽 기간에 CAS에 제소하게 됐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벌어진 판정에 대해 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들어오고도 실격됐다.

 

조 2위까지 결승에 나갈 수 있지만, 이들이 레이스 도중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실격되고, 대신 조 3위였던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다.

 

또 결승에서도 헝가리 선수가 1위로 들어왔지만 역시 레이스 도중 반칙을 이유로 실격,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져갔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는 것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 57.823점을 기록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져 동메달을 땄다.

 

그러나 개인종합의 한 종목인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의 연기를 0.1로 판정해 금메달을 도둑맞았다.

 

게다가 당시 평행봉 주심이 미국인 조지 벡스테드였고, 기술 심판 중 한 명은 햄의 고향에서 수년간 지도자와 심판으로 활약한 부이트라고 레예스(콜롬비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또 국제체조연맹 역시 판정 논란이 커지자 자체 분석을 통해 양태영이 오심에 따른 0.1점을 손해 봐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시인하고 주심과 기술심 등에게 징계를 내리기까지 했다.

 

이때 대한체육회가 CAS에 제소했으나 당시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국민들 기억에 남는 오심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때는 CAS 제소까지 가지는 않았다.

 

2012년 런던 때는 펜싱 신아람이 여자 에페 준결승에서 브리타 하이데만(독일)과 경기에서 1초만 버티면 이기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심판이 1초를 지나치게 길게 적용해 역전패했다.

 

결국 하이데만은 1초 사이에 공격을 네 번이나 시도한 끝에 점수를 따내 결승에 올랐다.

 

당시 우리 선수단은 국제펜싱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FIE로부터 '판정 번복 요청은 기각하는 대신 특별상을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IOC에서도 신아람이 결승에 오른 것으로 간주해 공동 은메달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이때 우리 선수단은 CAS 제소를 검토했으나 "판정에 부정이 개입했거나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면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제변호사 조언에 따라 제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피겨 여자 싱글에 나선 김연아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게 밀려 은메달을 획득, 국민적인 반감이 들끓었다.

 

특히 소트니코바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프 실수를 하고도 224.59점을 받아 219.11점의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4년 2월에 열렸던 이 경기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회 종료 후인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이 판정에 대해 제소했으나 ISU는 같은 해 6월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

 

이 기각 판결 이후 3주 이내에 CAS에 항소가 가능했는데 당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CAS까지 이 사안을 가져가지는 않았다.

 

경우는 다르지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는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이미 도핑 관련 징계를 받은 자신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사례도 있다.

 

다만 CAS는 규정 오적용 또는 심판 매수와 같은 비리가 아니면 아예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황대헌, 이준서의 경우 심판 매수 등의 부정이나 규정 오적용 사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04년 양태영의 사례예서는 규정 오적용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기자회견 이후 법무법인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CAS 제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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