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추석 연휴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2024.09.14 14:17:43

수원 연화장 인근 왕복 6차선 도로 음주단속
"어제 마셨다" 면허정지 등 음주운전 3명 걸려
경찰 헬기·암행순찰차 등 고속도로 순찰하기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14일 오전 9시 30분쯤 수원시 연화장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음주 등으로 인한 각종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해당 구간은 명절 연화장에서 참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인근 고속도로로 빠지는 등의 다량의 교통량이 집중되는 만큼 교통 안전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단속 시작 20분 만에 40대 남성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었다.

 

그는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 집에서 더 마시고 잤다"고 해명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에 달하는 0.096%였다.

 

뒤이어 오전 10시 4분쯤 SUV 운전자 30대 B씨와 승합차 운전자 40대 C씨가 동시에 음주 단속에 걸렸다. B씨는 "어제 술을 마셨는데 지금 왜 걸리냐"며 항변하며 음주 측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기를 3번이나 시도한 끝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뒤이어 C씨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076%가 나왔다. B씨와 C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복귀했으며 곧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날 경찰은 경찰 헬기와 암행순찰차, 순찰차 활용해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도 병행했다.

 

단속 약 10분 만인 오전 10시 13분쯤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일반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 헬기는 암행순찰차에 무전을 취했고, 암행순찰차는 차량 번호 등을 파악한 후 추격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21분쯤 수원신갈IC 인근을 순찰하던 암행순찰차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를 적발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로 9~12인승 차량은 6인 이상 승차 시 통행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에는 단 3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추석 명절 기간 늘어나는 교통량과 잦은 모임으로 인한 음주 등으로 교통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있으니 운전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며 "경찰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각종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단속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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