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남교사,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주요부위 노출

2022.02.09 11:17:46 7면

경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
성남교육지원청, 교사 직위해제…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중학교 40대 남성 국어교사 A씨가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8일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온라인 강의 진행 도중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의는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외부로 알려졌고,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노출에 대해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수업 특성상 상반신만 보이기에 하반신은 편히 입고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학교의 신고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으며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이명호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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