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1회당 5개' 구매 제한

2022.02.13 04:00:00

 

오늘(13일)부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때 1인당 구매 수량이 5개로 제한된다. 

 

또한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한은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주 동안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1인당 살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갯수는 5개로 제한된다. 

 

또 온라인 판매는 내일부터 중단되고, 전날까지 입고된 물량에 한정해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하도록 하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도록 했다.

 

소분된 제품을 많은 국민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이명호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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