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금리 수준의 적금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오는 21일 시중은행 11곳에 정식 출시된 가운데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11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령 농협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길 원한다면 ‘NH뱅킹’ 앱에 접속하면 된다. 팝업창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가 바로 뜨기 때문에 바로 사전 자격 조회 신청이 가능한다.
예금 거래 기본약관, 상품설명서, 특약 등 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해당 여부를 2~3영업일 뒤에 문자서비스로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가입 가능 알림을 받더라도 세부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후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업계의 설명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즉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시중 11개 은행 기본금리 5%…우대금리 조건 확인해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에 따르면 11개 시중은행의 청년희망적금 기본금리는 5%로 동일한다.
다만 우대금리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의 우대 이자율이 최대 연 1%p이다.
IBK기업은행의 우대 이자율은 연 0.9%p,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우는 최대 연 0.7%p이다.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 제주은행은 최고 연 0.5%p,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은 최대 0.2%이다.
다만 우대 금리 조건이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좋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는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