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상가 재임대 제동…대법, 개정 조례 효력정지

2022.02.16 09:52:28

 

천 지하상가의 고질적 병폐인 점포 재임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과 29일 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지하상가 점포의 재임대 금지 기간을 2022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3년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로 본안 판결 전까지는 지하상가 점포를 개인 간 재임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인천 지하상가 설립 후 지금까지 점포 재임대는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실제로 현재 인천 15개 지하상가 3천474개 점포 가운데 약 2천개(57%)는 재임대(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천시는 전했다.

 

기존 임차인들이 기득권 보호를 요구하고 재정 부담이 큰 지하상가 보수비용을 상가 민간관리법인이 부담해 온 점도 재임대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배경이 됐다.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감사원은 2007년부터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지하상가 관리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2019년 12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 관리법에 맞게 개정해 점포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유예기간을 2년 부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유예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유예기간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해 주는 개정 조례를 작년 말 가결하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임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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