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부터는 탄소배출권 사야할 판

2022.02.21 15:59:38 인천 1면

지난해 5만 톤 감축해 8억 원 수익 본 인천, 올해는 상황이 달라
환경부, 온실가스 할당 배출량 50만 톤→34만 톤으로 줄여
널뛰는 배출권 거래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는데…”

 

지난해 탄소배출권을 팔아 8억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인천시가 올해에는 오히려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야할 처지에 놓였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1만 5000원이었던 탄소배출권 톤당 거래가격이 지난 18일 기준 2만 9900원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3만 5000원까지 올랐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최근 시장 분위기 침체로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할당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수처리시설(16곳), 하수처리시설(15곳), 폐기물처리시설(5곳) 등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꾸준히 늘려 왔다.

 

또 불필요한 전기를 아끼기 위한 설비(LED)를 구축하는 한편 전기‧수도 사용량 감축 환산금을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중립숲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시는 환경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했다. 특히 지난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량 5만 톤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팔아 7억 9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이 달라졌다.

 

환경부가 올해 인천 환경기초시설 등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 발생하는 배출허용총량 감소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 할당 배출량은 34만 톤으로 지난해 50만 톤보다 무려 16만 톤이나 줄었다. 시는 올해부터는 할당 배출량을 초과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지난해보다 거래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부담이다.

 

시는 할당 배출량 감소에 대비해 지난해 탄소배출권을 최대한 올해로 이월해 놨지만 최근 널뛰는 거래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3만 50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3만 원 선이 붕괴됐다”며 “거래가격이 더 내려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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