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제안한 첫 민관합동개발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882일원 1만1138.5㎡ 부지에 문화·집회, 운동, 교육,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구리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여 5개의 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금년 2월 17일 구리왕숙체육공원 내 평가장에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메리츠금융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금융컨소시엄은 메리츠증권(주), 코리아신탁(주)등 7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민간에서 조달하며 약 3,226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4층, 지상 49층, 연면적 8만 8332㎡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안한 첫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공모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다. 초과이익금의 90% 이상을 도시공사로 배당하면 해당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충족하는 조건이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금융컨소시엄)는 100% 초과이익 배당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1층에는 구리시민이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및 도서관 라운지와 카페가 들어서며 2층에는 유아 청소년이 이용할 영어특화 도서관과 일자리 이음센터, 3층에는 어린이 체험센터 등을 두어 지역주민들의 여가시간 활용,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가장 높은 49층에는 기부채납시설로 ‘스카이컬처라운지’와 ‘전망정원’을 설치하여 구리시민 누구나 전망 카페의 고공 외부조망을 즐길 수 있게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역정착을 도울 거점시설로 ‘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여 구리도시공사에 무상 제공하게 된다.
구리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3월 중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