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022.02.24 15:21:42

4~11월까지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월 임차료 50% 지원

 

성남문화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임차료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예술인 및 단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주소지가 성남인 전문 예술인이나 단체등록증을 소지하고 성남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임차 계약한 성남시 소재 공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간은 작업실이나 연습실, 스튜디오 등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만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월 임차료의 50%까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snart10@snart.or.kr)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필수서류 미제출이나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자동 탈락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오는 4월 1일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나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임차료 지원과 같이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창작환경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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