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재판서 무더기 증거신청…변호인들 반발

2022.02.24 12:41:01

"기소 때도 있던 문건들 왜 이제야 신청…검찰이 소명해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검찰이 뒤늦게 많은 양의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자 변호인들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8회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했고, 사실관계 입증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은 물론 증거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은 기소 단계에서 이미 다 제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 접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방대한 증거에 관해 피고인과 상의할 시간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은 "애초에 기소 때 이미 다 작성됐던 문건들"이라며 "기소 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지금에야 증거로 신청하는지 의아스럽고, 이 부분을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공판절차를 어떻게 갱신할지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법원 정기 인사와 이에 따른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 구성원 3명 전원이 21일 변경돼 앞서 이뤄진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증인신문 결과를 녹취한 만큼 간이가 아닌 정식 조사 절차에 의해 녹취파일 전부를 재생해서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도 "공판 갱신은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해달라"고 말했고, 김씨와 남 변호사 측도 같은 입장을 냈다. 다만 정 회계사의 변호인은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간소화한 절차를 요구했다.

 

변호인들의 의견대로 앞선 증인 신문 녹취파일을 전부 법정에서 재생할 경우 재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재판부가 숙고해서 증거조사 부분을 어떻게 갱신할지 오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해를 구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며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공판 갱신을 마무리한 뒤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 신문을 시작하려 했으나 예상보다 갱신 절차가 길어지면서 증인 신문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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