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3월부터 공공시설 내 야외결혼식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운용할 야외결혼식장은 장자호수공원 생태체험관 앞 잔디광장과 여성행복센터 앞 잔디광장 2곳이며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예비부부 또는 양가부모)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야외결혼식장 이용은 주말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1일 1쌍, 4시간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결혼식의 설계와 진행은 이용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며 신청은 방문(구리시청 2층 여성가족과) 또는 팩스(031-550-8914)나 이메일(tweery@korea.kr)을 이용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550-871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