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3일부터 공표 금지

2022.03.02 13:31:39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금지··· 기존에 공개된 여론조사 인용은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언론보도가 금지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선거투표 당일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이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 출연 제한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의 사직 등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hsb584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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