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3월부터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 등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한 간판을 철거하는 이번 사업은 4월 말까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구리시청 도로과 광고물관리팀(031-550-2407)에 철거 동의서 제출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시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될 예정이며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소규모 영업장의 폐업․이전이 많아 방치된 간판 정비 필요성이 커진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