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장경수.백원우의원 공판

2004.09.30 00:00:00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 상록갑) 의원과 같은 당 백원우(38.시흥갑) 의원에 대한 공판이 3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인욱) 심리로 연이어 열렸다.
장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명함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이유에 대해 "3년 과정의 D대학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논문이 통과되지 않아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통상 대학원 이수, 수료, 졸업 등의 표현을 혼용하고 있고 명함이 경선과정에서 쓰였을 뿐 총선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공판에서 백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홍보 유인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데 대해 "당시엔 당내 경선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본선을 염두에 두고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7일 오전, 장 의원에 대한 재판은 10월20일 오후에 각각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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