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하는 시민 최대 전액 지원

2022.03.08 11:08:08 6면

철거비용, 우선지원 가구 전액 지원·일반 가구 최대 352만원 지원

 

수원시가 주택, 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비용, 지붕개량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다. 노후화되면 석면 먼지가 날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건축물(주택·창고·축사) 소유자다. 슬레이트 철거·석면 폐기물 처리·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22동·비주택(창고·축사) 3동을,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5동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공사비용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자부담 비용 발생할 수 있음). 면적 200㎡ 이하 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공사비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사업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는 신청순으로 석면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붕개량 지원은 우선지원가구 선정 후 일반가구를 선정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1562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철거하고, 지붕은 개량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이명호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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