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다. 위성방송도 IPTV도 요즘 대세인 OTT도 없던 시절이다. 그 이후 필요할 때 마다 한참지나 땜방하고, IPTV는 같은 방송플랫폼이지만 아예 별도의 법체계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OTT는 법적 개념도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전하면서 전국민의 반 이상이 시청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 바란다.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정책과 법체계를 조기에 마무리하자. 더 잘할려고 시간 끌다 진짜 문제 일으키지 말자. 그리고 새로운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를 구성해 5년간 균형있고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미래의 미디어정책과 법체계를 준비하자. 지금 연구하고 준비해 5년 이후의 정책을 만드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쉽다. 영국의BBC는 그렇게해서 세계방송의 교과서가 됐다. 아난리포트와피콕리포트가그예다. 영국이 매번 한 것을 우리라고 못할거 있냐? 정파적 이기심이 항상 문제지. 작년말 국회 언론미디어특위는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 운용시기를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윤후보 당선 후 그게 구속력을 발휘하기는 난망하지만 논의한 결과물을 활용하자. 새 정부가 해결할 미디어 장책을 압축해보자. 첫째 OTT 등 미래플랫폼의 문제다. 적용법조차 없는데 대세가 된 기현상을 해결하자. 미래비지니스로 육성하자. 다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의해 미디어간 형평성은 지켜야 한다. 결국 기존 미디어의 규제 철폐가 필요하단 이야기다.명칭을 뭐라 부르던 현존하는 모든 미디어,플랫폼을 총괄하는 법체계의 정립은 최우선 과제다. 둘째는 미디어 정책기구, 거버넌스의 문제다.새정부의 통치철학이 있기에 미리 뭐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만 흩어져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가급적 단일화시켜야 진흥이나 규제 양쪽에 다 효율적이란 점을 지적한다. 셋째는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재원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영방송을 이용만하고 문제는 다 공영방송 자체에 있는 것처럼 말해왔다. 여기에 보수신문이 가세해 똥뭍은 개 겨뭍은 개 나무라듯이 물어뜯다보니 국민의 의식마저 편향되었다.학자들의 비겁함도 한몫했다. 공영방송,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 잊지말자.넷째는 규제의 혁파다. 세상이 변했지만 현재의 규제체계는 90년대식 사고와 미디어환경에 기초해 있다.소유규제와 겸영제한 과감히 다풀자. 지상파,종편의 1대주주 지분 40% 불가, 일간신문의 종편지분비율 30% 이내.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제한이다. 규제가 아니라 적은 지분으로 소유의효율성을 담보하게 해주는 바보 규정이다.지상파의 PP참여제한도 마찬가지다. 그시점에선 옳았어도 환경이 바뀌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편성규제도 무의미한 것이 너무 많다.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자. 다행히 광고규제는 바뀌었다. 프로그램 내용규제인 심의는 더하다. 시청자를 어린애 보듯이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가 눈물난다. 지상파방송과유튜브,OTT비교해보면 뭔말인지다알 것이다.
이제 새정부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미디어 과제를 조기에 해결하자. 더잘할려고 미루지말고 투트랙으로 가자. 모든걸 해결 못해도 먼저 정리하고 5년간 미디어위원회 운영하여 정권과 무관한 미래정책을 만들자. 정권을 잡았다 생각말고 5년간 해결할 정책과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자. 제발 부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