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 대응에 3845억 추가 지원

2022.03.15 09:32:04 15면

잊ㅂ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감영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

 인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활용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임대료 및 세제 감면 등에 총 384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택치료자 급증과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 트랙 지원에 나선다.

 

우선 정부 추가경정예산 사업과 연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모두 8만 3496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올해는 1~2월에만 4만 2858명이 신청해 이미 지난해 총 지원대상의 51%에 달했다. 때문에 일부 군·구는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한 상태여서 추가 신청자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1691억 원을 추가 반영한다.

 

또 어린이집,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 5000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 개를 제공한다. 치명률이 높은 노인시설은 2월 25일부터, 어린이집 원생과 임산부에게는 3월 첫 주부터 배부 중이다.

 

정부 연계사업뿐만 아니라 시 자체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대출(2020~2021년 대출 포함)을 신규자금으로 해소한 뒤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향후 매출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 간 이차보전(연 1.5 % 지원) 혜택으로 우선 지원하되 대환대출을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및 세제 감면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올해 69억 원 규모로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곳의 임대인에게 6개월 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올해도 지속 제공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방역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정민교 기자 jmk258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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