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휴대폰 사기... 소비자 피해 속출

2004.10.01 00:00:00

“휴대폰 단말기 값 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사기 판매 아닙니까”
7월 중순께 북수원 근처의 K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가입한 최모(수원시 팔달구)씨의 말이다. 최씨는 계약서 조차 받지 못한 채 매월 5시간 통화료가 무료인 조건으로 월 통화료 3만9천원 요금제로 2개의 휴대폰에 가입했다.
하지만 8월, 9월 요금이 3만9천원 보다 많이 청구돼 최씨는 대리점에 문의했더니 “월 통화 요금은 2만5천원, 한대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은 39만2천원으로 할부납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모(수원시 영통구)씨는 지난 7월31일 평소 알고 지내는 형이 가입비 3만원만 지불하면 휴대폰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해 계약서도 받지 못한채 L이동통신사에 가입했다. 하지만 요금 청구서에는 휴대폰 단말기 값으로 매월 1만9천원이 청구됐다.
최근 무료 휴대폰 사기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사기 판매의 신고 건수는 지난 8월 3건, 9월 1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체들은 휴대폰이 ‘무료’라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실상 휴대폰 단말기 값은 통화요금에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가 무료라는 말을 믿고 휴대폰을 여러개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큰 실정이다.
이러한 사기판매는 음성적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유영선 간사는 “최근 휴대폰 사기 판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며 “업체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을 경우 해약이 가능하며 관할 시청에 고발할 경우 업체에 벌금 등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조언했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