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지연할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4월 13일 공포되어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자동차 검사 기간 경과 후 지연 기간별로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금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안승남 시장은 “종합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0990)을 통해 사전 안내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추가로, 구리시는 구리시민 대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자동차관리과(031-550-2768/2587)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