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후보들 부동산 보유현황 제출받아 검증키로

2022.03.30 16:30:36 3면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 검증'을 강화한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30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제출 서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자극할 만한 사례는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철저히 거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이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지방선거 기획단이나 비대위 회의에서 추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전날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도 의결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비대위는 호남 등 일부 지역 예비후보들이 이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검증을 통과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향후 강화된 기준으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예비심사 기준은 지선기획단이 만든 기준을 사전에 준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된 대로 강화된 기준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힘, 정의당 이상의 기준으로 도덕성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대변인은 검증 기준에 '직장 내 갑질'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 윤리감찰단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어서 한 것"이라며 "관련해서 유죄나 징계를 받는 등 판단할 만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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