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오늘 돌입…인상율 등 쟁점

2022.04.05 07:35:54

인상율·차등적용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격돌 예상
'6월 29일까지 결정'이지만 지켜진 적 거의 없어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됐기에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작년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이 8월 5일이라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진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만장일치는 7번뿐이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위원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 없이 표결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적은 8번이다.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작년 5월 14일 새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 13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다.

 

정부가 바뀌면서 공익위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 '중립성이 훼손된다'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심의의 제일 관심사는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하며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고 현재 최저임금은 9천160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5년간 41.5%(2천690원) 늘었다.

 

이른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경영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재작년 기준 15.6%로 2019년(1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를 가지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었고 이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증가했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4일 성명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점이 최저임금 인상 주장의 주 근거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3%대로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를 넘어 4%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경영난'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이 문제"라고 반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이 특히 피해를 본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을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세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해 올해 경영계에서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을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총이 지난달 14~21일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중점추진 노동개혁 과제'(2개까지 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꼽은 기업이 40.1%에 달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은 여태까지 여러 번 최저임금위에서 부결됐다.

 

지난해에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4표 차로 통과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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