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20억원 가로챈 일당 8명 검거

2022.04.06 17:11:30 7면

환전 후 중국 송금 이어 재 송금 받아 자금 출처 숨겨
피해자 52명…투자금 탕진 돼 피해 회복 어려워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2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 수사 1년만에 붙잡혔다.

 

6일 안산상록경찰서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A(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여간 온라인 투자 사이트와 허위 법인 등을 만들었다. 이후 사이트로 문의를 요청한 피해자들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카카오톡 대화를 나눠 비트코인, 금 거래 등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는 52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0여억 원이다.

이들은 자체 설립한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 받았고, 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현지로 송금했다가 다시 송금 받는 등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해 3월 A씨, 통장 명의 제공자, 허위 법인 설립자 등 공범 3명을 검거했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거래 내역을 추적해 최근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 허위 법인을 만들어 거래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당은 모두 체포됐지만 안타깝게도 투자금들은 이미 모두 분산·탕진돼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며 "투자를 할 땐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이익금이 과하게 많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심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강현수 수습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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