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과거 처가가 보유했던 서울 종로구 장교동 토지를 부동산사업시행자에 파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와 관련,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어떤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2007년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모든 세금은 아주 완벽하게 다 납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컷뉴스는 한 후보자의 처가가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지난 2007년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며 정부 고위직을 거친 한 후보자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1992년 한 후보자 부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한 후보자 부인을 비롯한 자녀 5명이 13분의 2, 배우자(부인의 모친)가 13분의 3의 지분을 보유했다.
한 후보자측은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별도의 보도설명자료에서 "처가가 토지 거래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가의 토지거래에 대해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측은 "매각은 상속을 받은 후보 배우자의 가족 중 한분이 대표해 매각 상대, 조건, 액수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일임하여 결정했고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도 매매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며 "공동 상속 후 정상적인 매매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주미대사로 부임에 줄곧 해외에 있었고,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이 잇달아 나오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은 인사청문회의 논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과 그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