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에 이례적으로 뇌물죄 적용 구속

2004.10.07 00:00:00

수원지검 알루미늄 새시 납품권 결정권 지닌 조합장 적발
업자로부터 1천5백만원 금품받은 혐의

수원지검 수사과는 7일 수원 권선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A씨(47)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알루미늄 새시업자 김모씨(52)로부터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새시 납품권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5백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재건축조합장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지만 재건축에 따른 각종 이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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