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유지' 결정…28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2022.04.27 15:24:09

한국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유지 결정 내려
내부 직원의 2215억원 자금 횡령으로 적격성 심사 받아...약 4개월 만에 주식 거래 가능

 

내부 직원의 자금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약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28일부터 거래가 다시 가능해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재무팀장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됐다.

 

한편 22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씨는 이달 중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씨는 횡령금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횡령금으로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약 76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