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에 "월권 아닌가"

2022.04.28 10:46:22

"국회서 법적 보완해야…민주, 통과 안해주면 두려운 것"
"문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리라 본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검토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월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을 비판하며 윤 당선인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합의를 거쳤나.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