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도시가스 요금 또 인상...가구당 월 2450원↑

2022.04.29 12:51:21

산업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8.4~9.4% 인상 발표
4월 1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인상...가계 부담 커질 듯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 초에 이어 한달 만에 또다시 인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각각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 9300원에서 3만 1750원으로 2450원씩 증가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금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을 당시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미뤄 공사의 미수금의 누적돼 왔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규모는 이미 자난해 말 1조 8000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 해소에 나섰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나뉘는데,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4월 초 기준 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바 있어 한 달만의 추가 요금 인상으로 납부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액화천연가스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미수금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부담은 고스란히 사용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