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25만 가구에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2.05.02 13:57:28 5면

비대면 신청 권장...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지난해 6월 기준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으로 가능하며 미 안내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안내자 신청접수 포함)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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