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 가능하다.
자동차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검사이행명령(9일의 이행기간 부여)을 부과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미수검기간이 1년 이상 지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대상으로 운행정지를 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2배로(최소 4만 원~최대 60만 원) 상향 조정된다.
안승남 시장은 “자동차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구리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