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2022.05.02 16:29:39

자동차 종합검사 1년 이상 미수검 시, 운행정지 처분

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 가능하다.

 

자동차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검사이행명령(9일의 이행기간 부여)을 부과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미수검기간이 1년 이상 지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대상으로 운행정지를 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2배로(최소 4만 원~최대 60만 원) 상향 조정된다.

 

안승남 시장은 “자동차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구리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