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하태경.송갑석 국회의원, 노후 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2022.05.22 11:04: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갑)과 송갑석(더불어민주당)·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정론관에서 지방거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1기 지방거점 신도시(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을 포함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하 의원도 5월 1기 지방거점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관련 법률을 발의한 만큼 1기 지방거점 신도시가 반드시 노후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포함돼야 하며 정기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기준 대폭 완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별도 기구 신설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기준 대폭 완화 ▲해당 지구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최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 예타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교통현안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주택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치’와 ‘인프라’”라며 “현재 노후한 신도시의 위치와 인프라를 활용,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신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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