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건축허가 유효기간 만료 안내서비스 시행

2022.05.29 10:25:16 15면

 인천시 연수구는 6월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알려주는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뒤 1~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및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 지연이나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신고 효력 상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구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 및 문자 발송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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