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잇·발란·트렌비,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2022.05.29 14:59:43 5면

공정위, 명품 플랫폼 본사에 조사관 파견 '현장 조사 진행'

명품 판매 플랫폼 빅3인 머스트잇·발란·트렌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명품 판매 플랫폼 사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명품 판매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발란에서 병행수입업체를 통해 판매 중인 보테가베네타 카드지갑은 판매가 41만원에 반품비가 3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배송 및 교환/반품 안내 페이지에 반품 금액이 명시돼 있지만 터무니없는 반품비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트렌비도 국내 유통 제품의 경우 1~2만원의 반품비가 들지만, 해외 발송 제품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담된다.

 

한편 서울시도 이달 초 명품 판매 플랫폼들에 시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서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총 813건으로 이중 '계약취소·반품·환급'이 42.8%를 차지했다.

 

법적으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는 특정 품목에 대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논란을 빚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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