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혁규 의원 선고연기

2004.10.12 00:0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13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아 선고일정을 2주 연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지역구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차례 참석, 1천여만원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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