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2022.05.31 16:22:09 4면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권한에 법무장관 추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세종과 연결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