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8억 상당 불법 다이어트식품 등 반입한 일당 2명 검거

2022.06.08 13:14:27 14면

인천본부세관은 지인 40여 명의 이름으로 8억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4만여 점을 불법 반입한 일당 2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 가족·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소량 반복 수입했다.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면세가 되는 점을 악용해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주말 시간대를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SNS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는 다이어트식품으로 알려진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 ‘파나쿠어(펜벤다졸)’ 등 식약처 위해식품 등록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알리포텍’은 복용시 부정맥, 호흡억제, 근육통, 혈소판감소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및 항암 치료제로 잘못 알려진 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과 ‘파나쿠어’는 복용 시 복통, 구토, 간수치 상승, 백혈구감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호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불법 이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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