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부담

2004.10.13 00:00:00

과천·의왕에 이어 군포시 관내 아파트 단지도 단지내 각종 공공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내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충당금 등을 낼 필요가 없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는 일반 주택가와 달리 자치단체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으며 지난해 과천시의 건의로 법이 개정됐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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