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구)인천항제2국제여객터미널 운영자 모집 난항

2022.07.04 10:03:48

3차에 걸친 사업자 공모 모두 유찰...사용기간. 업종제한 등 부담 작용

옛 제2국제여객터미널 임대 공모에 참여할 업체가 없다.

 

입찰이 세 차례나 유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제2국제여객터미널(중구 항동7가 1-59) 임대 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8일 제3차 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1·2차에 이어 이번에도 희망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이번 공모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이전과 내항 1·8부두 전면개방에 따른 개발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옛 터미널(건물 1만 1256㎡, 부지 약 4만791㎡)에 근린생활·문화·교육·업무·통신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단, 물류·제조·가공·수리·위락시설과 소음·공해·미관저해 업종은 입찰에서 제외된다.

 

IPA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참여 희망자가 없어 난항이 예고되는 실정이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IPA가 임대로 인한 수익만 계산할 게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를 비롯 지자체 등 공익적 차원의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을 상대로 한 계약 조항 및 도시재생 지역에 따른 한정된 업종과 짧은 임대기간 등 범위를 제한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점이 작용돼 유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여객터미널로 사용했던 부대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더구나 입주업체의 필요에 의한 시설변경 및 설치 후 사업종료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고 덧붙였다.

 

IPA 관계자는 "입찰 공고에 사업 참여자가 없이 계속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며 "현재의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만큼 본 계약 시 다양한 문제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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