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동소음원 단속

2004.10.14 00:00:00

안산시는 14일 반월·시화공단을 제외한 시내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하고 이동소음원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규제대상은 영업을 위해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 소음방지 장치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이며 학교, 도서관, 병원 등의 시설 주변 50m 이내 지역은 24시간 내내 이동소음원을 사용할 수 없다.
시는 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종기기자 cj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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