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일상회복' 20일부터 제한없이 면회…외박 허용 확대

2022.06.17 13:11:54

4차접종시 입소자 외출·외박 가능…종사자 PCR 검사 주 2회→1회 축소
입원·입소 검사도 1회로 축소…기동전담반 등 보호 조치는 지속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또 현재 주야간보호센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 완료자여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원·입소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이고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주기적 선제검사나 각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지난 3월 최고 1천111건·6만8천455명까지 발생했다가 지난달에는 61건·1천433명으로 줄었다. 정신병원·시설 확진자도 같은 기간 1만9천997명에서 1천39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치명률도 올해 1월 3.03%에서 4월 0.38%로 낮아졌다.

 

정부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보호 조치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