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유감"

2022.06.19 10:42:35 5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시행 불허
중소기업계 "깊은 실망과 유감"

중소기업계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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