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학교급식 조례안’ 대법원 제소 ‘고민’

2004.10.14 00:00:00

경기도의회,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재의결…도 등 집행부측 수정 요구 거부행자부 등 “WTO 등 명백한 상위법 위반”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후 최종결정키로학교급식 조례안 의결한 제주도의회에 행자

경기도 등 집행부측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도의 대법원 제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재의결했다.
도의 재의 요구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위반한 것’이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 명문화 조항 수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재의결 결과를 도의회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행자부에 보고한 뒤 제소지시 등 지침을 기다리는 한편 행자부 지침전까지 당분간 조례안은 공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재의결 이후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대법원 제소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며 “행자부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조례 공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의 조례 개정에 행자부가 제소지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제소 지시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행자부는 WTO 규정 등 상위법 위반소지가 많아 제소여부를 두고 끝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법원 제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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