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이 최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적 문제 발생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슈화된 일부 업종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등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금고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 연임하며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되어 왔으며, 신고 근로자를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A새마을금고와 이사장은 형사고발했다.
또한 본인 및 임원의 친인척인 직원(직원의 1/4)과 친인척이 아닌 직원을 객관적 기준도 없이 승진 및 전보, 휴가 사용 및 포상, 기타 일상적인 대우에서 부당하게 편애 및 차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순환보직 규정을 무시하고 친인척인 직원들은 한 지점에서 장기 근무하게 하고, 일반 직원들은 수시로 전보 발령하고, 괴롭힘 신고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친인척인 직원과 일반 직원을 다르게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A이사장은 휴가나 병가 사용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에서 적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등 새마을금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부청 관계자는“이번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며,"노동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합리적인 노무관리 시스템 및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