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 장애인 우대시책 시행

2004.10.15 00:00:00

하남시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장애인 우대시책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4천여명의 장애인이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요식업소등 이용시 10%-20%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우대제도를 마련, 재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킨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관내 목욕업소 등을 방문 협의하고 11~12월까지 우대시책 참여업소 현황집계 및 감사문발송을 실시한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대업소는 목욕업소(11개)가 장애인와 보호자 1인에 10%, 이·미용업소(169개) 20%, 요식업소(1천474개)는 10% 할인하며 본인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시는 참여업소에 대해 '모범업소' 표지를 제작·부착하고 수범업소에 대해 하남 소식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유근기자 ky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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