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목적지 바꾸고, 현금 결제에 의심”…택시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아

2022.06.29 12:28:53 7면

안산단원경찰서, 택시기사 피싱지킴이로 선정…신고보상금 전달
돌연 목적지 바꾸고 현금다발 보유한 모습에 의심 품고 112 신고
몽골 국적 20대 여성 A씨, 검찰기관 사칭해 1100만원 가로채려 해

 

“돌연 목적지를 바꾸고, 현금다발 보유한 모습에 112 신고 했죠.”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금 수거책 조직원인 몽골 국적 20대 여성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9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택시기사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50분경 택시 기사인 60대 B씨는 화성에서 “서울 역삼동까지 가 달라”는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시작했다.

 

이어 이동한 지 20분이 지났을 때쯤 A씨가 돌연 “안산역 1번 출구로 가달라”며 목적지를 변경했다.

 

안산역에 도착해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A씨의 가방 안에는 다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안산역에 도착하자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까지 요구했다. A씨의 가방 안에는 다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이후 피해자와 통화해 장소를 알려주며 역사 주변을 촬영하는 등  A씨의 수상한 행동에 B씨는 곧바로 112에 전화했다.

 

택시기사 B씨는 “서울로 가다가 갑자기 원거리 경로인 안산을 경유한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승객이 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소지한 가방에 현금이 많은 점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안산역 앞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금을 들고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C씨(20대)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조사결과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검찰기관을 사칭해 1100만원을 가로채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처음에는 신고해야하나 망설였지만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며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싱지킴이’ 프로젝트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 준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며, 사례를 홍보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책이다.

 

 

강은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B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절대 외부에서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일 없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8월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중”이라며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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