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마 돈 받은 전직 경찰관 기소

2004.10.15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 3부 김종호 검사는 15일 음주운전자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신모(41.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우모(39)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입구 인근에서 우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를 40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적발한 뒤 우씨에게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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